소득세법 제89조 · 시행령 제154조·제155조·제160조
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
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12억원까지 양도세가 없습니다.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1세대 1주택 | 판 날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가진 주택이 이 집 하나배우자·같은 세대 가족 명의 포함 |
| 2년 보유 | 산 날부터 판 날까지 2년 이상시행령 제154조① |
| 2년 거주 |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만 해당시행령 제154조① 괄호 |
12억원을 넘으면
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집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(제89조①3호 괄호). 다만 세금은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붙습니다(시행령 제160조①).
과세되는 양도차익 = 양도차익 × (양도가액 − 12억원) ÷ 양도가액
예: 20억에 팔고 차익이 10억이면 10억 × 8/20 = 4억만 과세 대상입니다.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(최대 80%)까지 받습니다.
2주택인데 1주택으로 봐 주는 경우
- 일시적 2주택 — 먼저 산 집을 산 지 1년 뒤 새 집을 사고,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먼저 산 집을 팔 때(시행령 제155조①)
- 상속받은 집이 있는데 원래 가진 집(일반주택)을 팔 때(제155조②)
-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(제155조④)
이 밖에도 혼인·농어촌주택 등 특례가 있지만 요건이 조문마다 다릅니다. 해당하는지 판단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비과세여도 챙길 것
12억원 이하로 전액 비과세되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 대상이어도 초과분은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 — 신고 기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