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 계산기

소득세법 제89조 · 시행령 제154조·제155조·제160조

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

세 가지를 모두 채우면 12억원까지 양도세가 없습니다.

조건내용
1세대 1주택판 날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가진 주택이 이 집 하나배우자·같은 세대 가족 명의 포함
2년 보유산 날부터 판 날까지 2년 이상시행령 제154조①
2년 거주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만 해당시행령 제154조① 괄호

12억원을 넘으면

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집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(제89조①3호 괄호). 다만 세금은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붙습니다(시행령 제160조①).

과세되는 양도차익 = 양도차익 × (양도가액 − 12억원) ÷ 양도가액

예: 20억에 팔고 차익이 10억이면 10억 × 8/20 = 4억만 과세 대상입니다.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(최대 80%)까지 받습니다.

2주택인데 1주택으로 봐 주는 경우

이 밖에도 혼인·농어촌주택 등 특례가 있지만 요건이 조문마다 다릅니다. 해당하는지 판단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
비과세여도 챙길 것

12억원 이하로 전액 비과세되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 대상이어도 초과분은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 — 신고 기한.

양도세 계산기내 경우 세금이 얼마인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보유·거주 햇수별 공제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