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 계산기

소득세법 제95조② 원문 기준

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

3년 이상 가진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빼 줍니다. 1세대1주택이고 2년 이상 살았다면 훨씬 큰 표2를 씁니다.

판 금액 − 산 금액 − 필요경비. 12억원 넘는 1주택이면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넣으세요.

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받지 못합니다(제95조② 괄호 — 제104조⑦ 자산 제외). 미등기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.

표1 — 일반 (토지·건물·다주택)

보유기간공제율
3년 이상 4년 미만6%
4년 이상 5년 미만8%
5년 이상 6년 미만10%
6년 이상 7년 미만12%
7년 이상 8년 미만14%
8년 이상 9년 미만16%
9년 이상 10년 미만18%
10년 이상 11년 미만20%
11년 이상 12년 미만22%
12년 이상 13년 미만24%
13년 이상 14년 미만26%
14년 이상 15년 미만28%
15년 이상30%

표2 — 1세대1주택 (거주 2년 이상)

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더합니다. 둘 다 10년이면 80%입니다.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은 8%인데,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줍니다.

기간보유거주
2년 이상 3년 미만8%
3년 이상 4년 미만12%12%
4년 이상 5년 미만16%16%
5년 이상 6년 미만20%20%
6년 이상 7년 미만24%24%
7년 이상 8년 미만28%28%
8년 이상 9년 미만32%32%
9년 이상 10년 미만36%36%
10년 이상40%40%

표2는 시행령 제159조의4가 정한 "1세대1주택" —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집에만 씁니다. 거주가 2년이 안 되면 1주택이어도 표1입니다.

더 볼 것

양도세 계산기공제부터 세율까지 한 번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12억 넘으면 어떻게 되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