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 계산기

소득세법 제104조⑦ · 시행령 제167조의3·제167조의10

다주택 양도세 중과

팔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다주택자가 팔면 세율이 올라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집니다.

세대 주택 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
2주택기본세율 + 20%p없음
3주택 이상기본세율 + 30%p없음

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(60%·70%)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큰 쪽을 냅니다(제104조⑦ 후단).

한시 배제는 끝났다

그동안은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중과를 한시적으로 빼 주었습니다(시행령 제167조의10①12의2). 현행 조문의 기한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입니다.

그 뒤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등에 경과 규정만 남아 있습니다 —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거나 매매계약·계약금을 받은 경우, 정해진 기간(4개월, 일부 지역 6개월 — 5월 10일 이후 계약분은 9월 9일, 일부 지역 11월 9일) 안에 양도하면 중과를 빼 줍니다.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날짜로 따지므로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.

중과에서 빠지는 주요 주택

제외 사유는 이 밖에도 여러 개이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.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제외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— 해당하면 "팔 때 조정대상지역" 체크를 풀고 계산해 보세요.

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

국토교통부가 지정·해제합니다.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지정됐고, 2026년 7월 1일 화성 동탄구·용인 기흥구·구리시가 추가됐습니다. 판 날 기준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세요.

양도세 계산기중과 적용 여부를 바꿔 가며 비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