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104조⑦ · 시행령 제167조의3·제167조의10
다주택 양도세 중과
팔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다주택자가 팔면 세율이 올라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집니다.
| 세대 주택 수 | 세율 | 장기보유특별공제 |
|---|---|---|
| 2주택 | 기본세율 + 20%p | 없음 |
| 3주택 이상 | 기본세율 + 30%p | 없음 |
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(60%·70%)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큰 쪽을 냅니다(제104조⑦ 후단).
한시 배제는 끝났다
그동안은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중과를 한시적으로 빼 주었습니다(시행령 제167조의10①12의2). 현행 조문의 기한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입니다.
그 뒤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등에 경과 규정만 남아 있습니다 —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거나 매매계약·계약금을 받은 경우, 정해진 기간(4개월, 일부 지역 6개월 — 5월 10일 이후 계약분은 9월 9일, 일부 지역 11월 9일) 안에 양도하면 중과를 빼 줍니다.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날짜로 따지므로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.
중과에서 빠지는 주요 주택
- 수도권·광역시·세종 밖(광역시 군·읍·면 포함)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— 주택 수에서도 뺍니다(각 조 제1항제1호)
- 2주택자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(정비구역 제외, 제167조의10①9호)
-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주택,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등(제167조의3①2~8호)
- 일시적 2주택처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채운 주택(제167조의10①15호)
-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·계약금을 받은 주택(각 조 제1항제11호)
제외 사유는 이 밖에도 여러 개이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.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제외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— 해당하면 "팔 때 조정대상지역" 체크를 풀고 계산해 보세요.
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
국토교통부가 지정·해제합니다.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지정됐고, 2026년 7월 1일 화성 동탄구·용인 기흥구·구리시가 추가됐습니다. 판 날 기준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