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105조·제110조 · 지방세법
양도세 신고 기한
부동산을 팔면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·납부합니다.
| 경우 | 기한 |
|---|---|
| 토지·건물·주택 양도 |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제105조①1호 |
|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 |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제105조①3호 |
| 토지거래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 |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제105조①1호 단서 |
예: 9월 11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9월 30일부터 2개월 — 11월 30일까지입니다.
손해를 봤어도 신고한다
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(제105조③). 1세대1주택 12억원 이하로 전액 비과세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
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(제110조). 누진세율이라 합치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—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한 건씩만 계산합니다.
지방소득세
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로 계산되어,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%입니다(지방세법 제103조의3). 홈택스에서 양도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